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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속수당 수용'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속수당 수용'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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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을 벌여 27일 잠정 합의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그동안 교육 당국과 교섭을 벌여 왔고, 이날 새벽 양측이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다.

최대 쟁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기준 시간 변경'이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근속수당'을 근무 2년차부터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당국은 임금기준 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꾸자고 했던 것이다.

양측은 현재 근무 4년차 이상 학교비정규직한테 월 2만원씩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의 급간 폭을 근속수당으로 바꿔 2년차 이상 월 3만원의 급간 폭으로 인상하고, 이는 합의 시점부터 지급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현재는 4년차 월 2만원, 5년차 4만원, 6년차 8만원 등 근무연차에 따른 급간 폭이 2만원인데, 이번 합의내용을 적용하면 2년차 3만원, 3년차 6만원, 4년차 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면서 양측은 근속수당에 있어 상한액을 두기로 했다. 근무연차에 따라 근속수당이 무한정 인상될 수 있어, 교육재정을 고려해 상한액을 60만원(21년차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측은 임금산정 기준을 현재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기상여금과 기본급 인상(3.5%)의 적용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별도 협상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 내지 대의원대회 동의 절차를 실시하고, 통과가 되면 오는 31일 교육당국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7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연다.

한때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유보하면서 교육당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대표실무교섭 잠정합의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대표실무교섭 잠정합의서.
ⓒ 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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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대표실무교섭 잠정합의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대표실무교섭 잠정합의서.
ⓒ 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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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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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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