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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내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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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로 해도 분양가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분양시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후분양제 도입시 소비자 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공사가 수원 호매실과 의정부, 세종 등 후분양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률은 총 사업비의 0.57%에 불과했다. 30평 기준으로 170만원 수준이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LH가 시범 형태로 후분양한 호매실 B8, 세종시3-3생활권M6, 호매실B2, 의정부민락2A6, 강릉유천B2 등 5개 단지, 5213세대였다. 이들 단지들은 아파트를 착공한 뒤 공정률이 40~60%인 단계에서 후분양을 실시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고서는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실사례가 아닌, 일정 시나리오를 가정해 도출한 결론이다. 반면 경실련의 연구 결과는 실제 분양한 아파트를 근거로 한 실측 수치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다.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소폭 상승하는 이유는 '후분양 주택 기간이자' 항목이 붙었기 때문이다.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이다. 5개 분양아파트의 총사업비는 1조3000억 원, 후분양 기간이자는 73억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0.57%였다.

"분양가 아주 소폭 상승하지만, 이자 비용 없어지니 이득"

3.3㎡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단지 평균 분양가인 851만원 가운데 4만8000원 정도가 후분양제에 따른 부담액으로 나타났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소폭의 분양가 상승은 이자부담 감소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선분양제도 안에서는 계약할 때 계약금을 우선 내야 하고, 6개월 뒤에는 순차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분양제에서는 수억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소비자 부담이다. 하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 이자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 실질적인 분양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 부장은 "이자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것을 비롯해, 건설사 분양가 부풀리기, 분양권 불법전매 등 잘못된 주택 공급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후분양제도는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물건을 보고 비교하고 살 수 있다"며 "이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가 품질이 좋은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후분양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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