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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윤씨를 다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천만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브로커 유씨 등 IDS홀딩스 측 인물들과 윤씨 인사청탁에 관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고, 유씨 등으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 전 청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태그:#구은수, #IDS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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