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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박찬식 제주4.3 제7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과거사위원장(교수), 안경원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장
▲ 2017년 9월 1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4.3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오른쪽부터 박찬식 제주4.3 제7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과거사위원장(교수), 안경원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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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당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이 진상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 제시된 법안은 제주도민들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배보상과 진상조사보고서의 한계로 지적됐던 제주4.3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냈다. 제주4.3특별법법 전면개정안인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피해회복법)이 1일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면개정안은 국회 5개 정당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내년 제주4.3 70주년과 맞물려 입법화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우선 제주4.3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제안한 정부의 사과, 추모기념일 지정, 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생계비 지원, 유해발굴-유적지 복원 등 지난 10여 년에 걸친 성과물들을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5.18보상법(1990년), 의문사법(2000년), 진실화해법(2005년) 등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당면목표로 설정했음에도 4.3위원회는 강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기록원과 미국국립문서고를 방문하거나 피해자 측을 조사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주4.3특별법과 4.3과거청산작업은 피해구제를 결여한 신원(伸冤)모델에 가깝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제주4.3의 개념 재정립과 처별 규정 마련 필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재승교수
▲ 2017년 9월 1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4.3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재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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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가 이날 제안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4.3사건 진상보고서'의 전체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크게 ①제주4.3사건의 개념 재정립과 희생자 범위 확대, 유족개념 조정과 ②4.3위원회의 개편과 제주4.3위원회의 실무중심의 현지화, 지원위원회의 신설, 진상조사와 피해신고 ③피해회복과 이를 위한 4.3재판, 보상 ④처벌규정 등에 걸쳐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 1947년 3월1일 봉기에서 1954년 9월21일까지의 구체적인 시기에서 종기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 동학농민전쟁의 혁명, 부마항쟁의 민주화운동, 광주항쟁의 민주화운동 등 구체적인 정명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희생자의 범위를 확장해 사망(행방불명), 후유장애, 교도소 수감, 군경의 작정과정에서 재산상 피해, 연좌제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등까지 포함 ▲ 유족개념 또한 민법의 희생자 상속인에 직계가족과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상황에서 특수한 관련성(제사봉행)을 가진 4촌만은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입법, 행정, 사법부의 공식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정립된 제주4.3에 대한 폄훼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증오,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독일식의 집단학살 부인죄 등을 참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제안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거사 4.3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제주4.3 제7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 2017년 9월 1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4.3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제주4.3 제7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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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제에 나선 정해구 교수는 "과거사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20대 전략 중 하나인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의 실현'아래 제주4.3은 광주5.18 등 과거사와 함께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과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다듬어왔다.

토론에 나선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충북대 교수)은 "발제에서 제안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난 1999년 4.3특별법 제정당시 각계의 뜻이 모였던 부분"이라며 "적어도 진상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엔 다른 국가폭력사례처럼 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이 포함됐어야 하지만 한계로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전면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회의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과 조사권강화 등으로 4.3진상보고서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의 총론을 짚어냈다면 향후에는 물적 피해와 잃어버린 마을, 형무소의 수용 실태와 행방불명자 추적조사, 그리고 진압작전의 지휘체계와 주요책임자 처벌, 암매장지 조사 등의 산적한 과제를 담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조사인력 확보와 함께 현행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희생자심사 중심의 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피해회복 등의 실무를 담당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목사는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인사말을 통해 "4.3은 해방 후 미군정과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의 잔인한 학살로, 편견을 가진 집단적 광기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모든 역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살피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주제발표자, 토론자, 4.3희생자 유가족,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육자사는 제주사름 등 관계자
▲ 2017년 9월 1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4.3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주제발표자, 토론자, 4.3희생자 유가족,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육자사는 제주사름 등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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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사는 국회 토론회 현장 취재와 함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태그:#43특별법, #범국민위원회, #제주43사건, #국회토론회, #43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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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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