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범자들> 스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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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영화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17일에 개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 비용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김장겸 현 MBC 사장 외 5명이 부담하게 됐다.

판결문(2017카합81063)에 따르면 MBC 전·현직 임원들은 "영화에 임원들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삽입함에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임원들을 비난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영화에 삽입함으로써 도망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공범자들>에 삽입된 장면들은 모두 허위 사실로 채권자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임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영화 <공범자들>이 MBC 전·현직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자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원들은 문화방송의 전 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또 재판부는 "MBC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MBC의 전·현직 임원들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공범자들>이 임원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사실이 없고 대체로 개방된 장소였다는 것 또한 이번 판결에서 그 근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승호 감독이 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뷰에 응할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장면이 다소 부적절하더하도 관객이 그러한 촬영 방식에 대해 거부감뿐만 아니라 동정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이는 관객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주식회사 MBC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나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에 대해서는 "상영금지를 요청한 장면은 임원들의 초상권과 명예권에 관한 내용이고 직접 MBC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했다. 또 임원들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 문화방송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또 MBC 임원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한국 성문법과 관습법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화 <공범자들> 배급사 엣나인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영화는 예정대로 17일 개봉한다"고 짧게 답했다.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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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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