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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오후 4시 50분]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문상규 대변인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조사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어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고, 부인 전 아무개씨는 굼검찰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의혹 수사결과 발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문상규 대변인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조사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어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고, 부인 전 아무개씨는 굼검찰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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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군인권센터 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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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갑질행위가 폭로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갑질' 사례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 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로 확인되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령관 부부와 병사·부사관 등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
▲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 골프공 줍기 ▲ 자녀 휴가시 사령관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 텃밭 농사

[사령관 부부와 병사·부사관 등의 주장이 엇갈리나 사실로 판단된 부분]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 전 집어던지기 ▲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 공관병 자살시도 ▲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 체험 ▲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

국방부가 강조한 '추가조사'... 무엇이 빠졌나?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시도'에 대해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박찬주 대장에 대한 추가제보가 있다"며 "박 대장이 3성 장군이었던 육군참모차장 시절 공관병이었던 한 병사가 자살시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당 공관병은 박 대장의 부인이 지시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고 인권센터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 체험'에 대해서도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당시 박 대장이 '(병사들) 군기가 빠졌다'며 최전방 12사단으로 파견을 보내 1주일 동안 GOP 경계근무를 섰다는 증언을 했다"고 인권센터는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마지막 부분에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지칭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국방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조사에서 "2작전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하여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 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 말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현역병과 간부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는 의미다.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인권센터와 국방부, 육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는 '현역'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추가 제보자 중에는 "지금까지 참고 산 게 한이 된다"며 "박찬주 대장의 아내만큼은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밝힌 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들어온 추가제보의 상당수는 박 대장이 육군 참모차장이던 2015년에 함께한 장병들의 제보와 2014년 육군7군단장 시절의 제보도 포함돼 있다.

군인권센터,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해 검찰 고발

국방부의 박찬주 대장에 대한 형사고발이 결정된 후, 군인권센터는 4일 오후 4시 '직권남용과 김영란법위반, 업무상 횡령, 군형법상 가혹행위, 폭행, 감금, 협박, 강요, 절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 제출했다.

그러면서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박 대장의 갑질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과연 박 대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센터의 고발에는 박찬주 대장 부부가 냉장고를 10개 산 것과 개인골프장을 건설한 혐의를 들어 업무상횡령까지 추가해 군검찰에 고발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장은 인사명령이 이뤄지는 다음주 초까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주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장군인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군인권센터는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크다"며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사 37기인 박찬주 대장은 독일 육사에서 공부했고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군단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해왔다. 이대로 무사히 전역하면 자신의 40년 군생활을 무사히 마친 상황에서 전역하게 되는 것이다.


태그:#공관병, #박찬주, #국방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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