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의 한 장면.

'헌법의 탄생 '의 한 장면. ⓒ SBS


2017년 3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존재 가치를 증명시켜주었다. 그리고 일각에선 동시에 그의 탄핵 근거가 된 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 논의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토록 한 1987년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이 개헌일까?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대해 <SBS 스페셜>은 우리 헌법의 지난 과정을 짚어보는 '헌법의 탄생'을 통해 개헌론자의 속내와, 새로운 헌법이 담보해야 할 내용을 짚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그건 2017년 촛불 광장의 기억처럼, 4.13 호헌 철폐에서 6월 항쟁, 그리고 6.29 선언으로 이어진 쟁취해낸 역사로서의 감동이 담겨있다.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거리를 메웠던 넥타이 부대 물결, 이한열 열사 등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기억 말이다.

16일 방송에선 그렇게 승리의 역사로 기록된 시대사를 다시 한 번 들춰본다. 과연 승리만의 역사인가? 그들은 왜 대통령 직선제를 내주었을까? 무엇보다 가장 큰 계기가 된 건 서울 거리를 채운 민심이다. 서울은 광주와 같이 고립시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수도였기에, 그 거센 민심을 쉽사리 총칼로 제압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군부의 수용은 민심의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헌의 역사, 그 진정한 의미는? 

과연 지난 9차례 개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았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가 반대하자, 관제 데모를 조작하고 국회의원 12명 등을 공산주의 혐의로 체포하는 등의 정치공작을 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 등 국제 사회 여론은 여기에 비판적이었지만 경찰에 포위된 국회의원들의 기립 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한 개헌을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첫 개헌은 지난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 바로 이게 우리 헌법 개정의 시작인 것이다. 2차 개헌은 더 기가 막힌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중임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은 이른바 '사사오입'이라는 어불성설 수학적 논리로 밀어붙였다. 여기에 저항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 학생들은 정권을 뒤흔들었고, 이는 4.19 혁명의 기본 정신이 된다. 이후 내각책임제, 대통령 국회 간선제 등을 골자로 한 3차, 4차 개헌이 이어졌다.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의 한 장면.

'헌법의 탄생 '의 한 장면. ⓒ SBS


하지만 그런 4.19 혁명의 결과문은 1961년 5.16 쿠데타에 이은 5차 개헌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중임제 범위를 3번으로 연장하는 6차 개헌,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 임기 6년의 중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유신 헌법을 내세웠다. 곧 7차 개헌이었는데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대한민국 개헌사는 주로 정권의 연장사였다. 그렇다면 6월 항쟁을 통해 얻은 8차 직선제 개헌은? 다큐는 안타깝게도 8차 개헌 역시 이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한다.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기는커녕 나날이 거세어져 가는 민심의 이반에 대해, 당시 정권은 직선제 개헌 카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마치 민심에 대한 완전 항복 같았던 6.29 선언 당시, 이미 전두환, 노태우 측은 직선제 개헌을 해도 자신들의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예측은 적중했고, 6월 항쟁은 '보통 사람 시늉'을 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갔다. 여기서 문제는 노태우 정권 자체보다 오히려 87년 개헌 협상 과정에 있다고 다큐는 짚는다. 여야 8인이 모여 합의 하에 준비한 개헌. 그 준비 기간은 40일에 불과했고, 야당의 경우 오로지 대통령 임기 등의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등의 정권 돌려먹기에 눈독을 들여 대통령을 돌려먹기 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87년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5차 개헌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심지어 '군인 국가 배상 금지법', '대통령 긴급 명령권', '공무원 노조 금지',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등 유신 헌법의 잔재도 고스란히 존재한다. 이에 심용환 연구가는 "여전히 우리는 박정희가 설계한 시대, 박정희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정의한다.

박정희 시대의 완전 종결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의 한 장면.

'헌법의 탄생 '의 한 장면. ⓒ SBS


그렇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87년 체제의 종식은 궁극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공식 폐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개헌일까? 이에 헌법 학자는 이의를 제기한다. 역사적으로 짚어보았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정권 연장 획책의 역사이고, 그것은 곧 민심을 배반하는 치욕의 역사였다. 지금 야당 일각(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은 다시 한 번 '악몽의 역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여지가 크다고 다큐는 짚는다.

이제 그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서구 민주주의 사에서 개헌은 곧 민중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반면 우리 개헌의 역사는 집권자, 기득권 세력의 연장 음모였다. 이런 악몽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개헌이어야 하는지 물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다큐는 주장한다.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블랙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정희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5252-jh.tistory.com)와 <미디어스>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탄생 박정희 박근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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