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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3일 오후 7시 9분]

3일, 대전광역시 산하 단체장이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산하기관 단체장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최근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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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대전시 산하 A 기관장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기관장은 지난 2015년 9월 경 어느 날, 내부 이사회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소속 여직원을 반복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같은 피해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식 등 A 기관장과 대면하는 자리를 되도록 피해왔다.

해당 여직원에 따르면 A 기관장은 또 해당 여직원을 이후 인사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주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해당 여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6월, 대전시에 당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뒤늦게 신고했다. 이후에도  A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협박과 회유등  부당함을 느낀데다 성희롱 발생 당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여직원의 용기를 '인사 불만에 따른 것'으로 오해하며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A 기관장은 당시 대전시의 중재에 따라 여직원에게 '성추행 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한다'며 '건강한 회식 문화 조성을 위해 애쓰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서면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기관장이 함께 작성한 서면 합의문을 주지 않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 여직원은 A 기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직원은 이후 A 기관장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 등에서 지속적인 심적 부담감을 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고검은 최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A 기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검은 A 기관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며 일부 가능성을 인정한 점, 대전시 중재 과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점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 기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했고, 검찰 또한 7가지 근거를 들어 무혐의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렇게 된 이상)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여성단체연합 주최로 '대전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추장을 위한 긴급 진단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3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여성단체연합 주최로 '대전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추장을 위한 긴급 진단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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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집담회' 자리에서 그동안의 대전시 대응을 질타했다.

집담회 한 참석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데도 대전시는 '산하기관(출자 출연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상담과 처리 권한은 해당 산하기관에 있다'며 사실상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해 여직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토론자는 "대전시가 산하단체 기관장에 대해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면서도 유독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 산하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다른 자치단체처럼 산하단체 기관장의 성폭력 건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직접 다룰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또 "지금이라도 A 기관장에 대해 직위 해제 등을 통한 업무 배제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기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여성단체는 어쩌려고 하느냐"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의 모 자치구 문화원 원장은 최근 상주단체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태그:#대전시, #산하단체장, #업무 배제, #대전시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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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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