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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전임 인정과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전임 인정과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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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임자 2명을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로 징계하려 하자, 전교조 인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인 이강훈 지부장과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 파견한 박홍순 전 지부장이 무단결근 중이라 5월 안에 징계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위원장 등 간부가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전교조의 경우 현재 법외노조이지만 전임은 노조의 권리이기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각 시ㆍ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에 따른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ㆍ강원ㆍ경남ㆍ세종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전임자의 휴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을 불허하고 전교조 전임 요구를 받아들인 교육청들의 결정을 직권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직무유기로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6년 1월 고등법원 판결을 들어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지부장과 박 사무처장의 노조 전임에 따른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둘은 소속 학교에 연차휴가를 내고 전임 활동을 이어갔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단결근' 상태가 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인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교육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인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 탄압조치는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노동인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한다"며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조합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른 노조로서 실체가 인정돼야 한다"며 "4개 시ㆍ도교육청은 전임 휴직을 인정하면서 전교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임자 징계를 진행한다면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는 꼴로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기에 노조 전임 허가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중 징계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교육부 요구인 이달 28일까지 처리는 어렵지만 5월 안에는 징계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교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 #전임자,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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