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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와 조서 검토를 위해 머문 뒤 귀가하고 있다.
▲ 검찰 조사 마친 박근혜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와 조서 검토를 위해 머문 뒤 귀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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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월 27일 오전 11시 50분]

6일간 고민한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26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자체에는 협조했지만 검찰과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 기존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를 고심해왔다. 취재진에 거듭된 질문에도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온 검찰이었다.

박 전 대통령을 부른 뒤 6일 동안 고민한 끝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공범들과 형평성까지 감안한 결론이었다. 다음은 검찰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다.

ㅇ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음

ㅇ 검토한 결과,
-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ㅇ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날이 정해지면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항변해야 한다. 헌정사상 첫 파면당한 데 이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은 채로 말이다.


태그:#박근혜, #구속,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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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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