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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자 인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창원고용노동지청 등 관련 기관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현장의 노동인권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안병학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관병 부산지방노동고용청 창원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 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안병학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관병 부산지방노동고용청 창원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 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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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안병학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관병 부산지방노동고용청 창원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창원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청소년들이 '열정페이'와 '사회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사업장에서 법적 최저 근로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창원시는 "그동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일 경험 또는 취미 활동 정도 수준이었으나 현재에는 거의 생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 마련과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가치관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실태 진단과 정책개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과 교육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용 수첩 제작' 등을 하기로 했다.

청소년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5~19세 학생의 1/3 가량인 20만 명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고, 아르바이트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 67.9%, 주휴수당 미지급 61%, 최저임금 미지급 43.9%로 나타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노동실태 점검,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다양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교육을 실시해 창원시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희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토론'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창원노동회관 3층 강당에서 "경상남도·창원시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창원시와 경남도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청소년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김영혜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팀장이 "경상남도-창원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과 김석규 창원시의원, 김지수 경남도의원, 박시동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한다.


태그:#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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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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