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힐러> 스태프들에게 패딩을 선물한 배우 유지태.

2014년 <힐러> 스태프들에게 패딩을 선물한 배우 유지태. ⓒ ㈜김종학프로덕션


올 겨울,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고가의 패딩을 선물하려던 스타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지금까지 연예인들이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기사는 일종의 '미담' 기사였다. 하지만 이는 이제 '미담'이 아니라 '범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아래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의 해석에 따르면 연예인과 스태프 사이에는 직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그사이에 오가는 금품이나 선물 등은 3·5·10(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부조금 1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단, 이를 받는 스태프가 언론사 직원일 경우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외에도 학교 법인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방송국 직원과 외부 직원을 구분해 선물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가 스태프들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하거나, 혹은 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방송국과 고용 계약을 맺은 직원을 제외한 외부 스태프들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관련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밥차 등의 서포트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팬과 스태프, 팬과 연예인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가 서포트의 대상이 될 경우 회당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이 제공 받던 홍보 CD, 책 등에 관해서도, "비매용일지라도 금품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3·5·10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이 5만 원 이하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결정됐듯,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 취재기자들을 위한 프레스용 티켓은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취재 목적으로 티켓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해당 분야 취재기자들의 고유 업무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단, 이 티켓은 양도할 수 없다.

김영란법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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