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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천막을 쳐 놓은 황성공원내 타임캡슐 공원
 시민들이 천막을 쳐 놓은 황성공원내 타임캡슐 공원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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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던 경주시민들이 도심 황성공원에 지진대피용 천막을 설치하자, 3일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던 경주시가 4일부터 철거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선거구에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민변 소속)는 "경주시의 행정조치가 법 적용 남용이자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행정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자진철거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4일부터 철거작업을 벌일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경주시 도시숲조성과 신라천년숲팀 이아무개 팀장은 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 팀장은 "3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하는 계고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4일 이후에도 남아 있는 천막에 대해서는 철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막에 시민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철거를 강행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이 팀장은 "요즘은 낮에도 사람이 거의 없고 밤에도 천막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그 분들이 천막에 나와서 거주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서 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경주시가 9월 30일 보낸 계고장에서 천막설치를 야영행위로 규정하고, '야영행위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위반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계고장을 보낼 당시에는 천막을 친 행위를 문제삼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천막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기 때문으로 철거이유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국 "천막 철거 요구, 위법 가능성 높아"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경주를 방문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원전주변지역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경주를 방문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원전주변지역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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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는 3일 <경주포커스>에 보낸 특별 기고문을 통해 "경주시가 황성공원 등 158곳을 지진대피소로 지정했고, 이 지정된 장소 내에 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자신들의 선(先)행정조치(지진대피소 지정 및 안내)에도 반(反)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한편에서는 황성공원을 황성동 주민들의 지진대피소로 지정·안내하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곳에 설치한 지진 대피용 천막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도 덧붙엿다.

권 변호사는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라는 점이라며, 경주시가 황성공원 내 지진대피용 천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분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철거를 요구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지정된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마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황성공원은 9월 12일 지진 발생 대책의 하나로 지진대피소로 지정하고 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그렇다면 경주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황성공원 내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경주시의 조치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심리적·물리적 대피 공간마저 빼앗아버리는 행위로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경주시 당국이 경제적 타산을 앞세워 자신들이 최우선해야 할 불안한 주민들의 안전 요구를 힘으로 덮어버리려는 행위야말로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역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주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주 , #지진 , #대피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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