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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 신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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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회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대상으로 과잉 추심을 해 민간업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 원이었고, 이 중 22.8%인 1017억4900만 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총 23개 추심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긴 곳은 신한 신용정보사로 128억 원을 받았다. 100억 이상 수수료를 받은 회사는 미래신용정보(114억), 나라신용정보(113억) 등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신청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다.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과잉 추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 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고, 특수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하고 있다.

신 의원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 추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 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 #위탁수수료, #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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