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21일 기독교 음악 작사 작곡가인 김아무개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가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곡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숫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면서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작곡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이킴의 소속사인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향후 유사한 표절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로이킴의 음악 행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