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2집 <홈>(Home)을 발표한 가수 로이킴

가수 로이킴 ⓒ CJ E&M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21일 기독교 음악 작사 작곡가인 김아무개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가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곡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숫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면서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작곡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이킴의 소속사인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향후 유사한 표절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로이킴의 음악 행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승소 주님의 풍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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