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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수 이승철의 입국 불허와 독도 관련성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정례회견에서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입관법(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상륙거부(입국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철
 가수 이승철
ⓒ 진앤원뮤직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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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 "이승철 입국 거부 독도 노래와 관계 없어"

스가 장관은 "이승철이 독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발표한 것과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입국을 거부한)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승철은 지난 9일 일본을 방문했으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이승철 소속사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발표해 불렀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2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이승철의 대마초 사건을 거론하자 소속사는 그 사건 후에도 이승철이 일본에 15차례나 입국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상륙 거부' 사유를 크게 1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의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스가 장관은 이승철이 입국 거부된 이유를 묻자 "개별적인 사안이며, (이승철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것을 다 밝힐 수는 없다"며 끝내 명확한 해명을 거부했다. 한편 이승철 소속사는 일본의 입국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독도에서 부른 '그날에' 음원을 무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이승철, #일본, #독도,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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