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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코엑스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영 6개 세부지침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영 6개 세부지침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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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화상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내년(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바빠졌다.

배출권 할당계획이란 개별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범위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기 못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발전·철강업계에서는 생산비용이 높아져 채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올 6월 말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은 지난 15일(목) 코엑스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영 6개 세부지침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은 배출권거래제 운영 6개 세부지침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6개 지침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업종별 할당 부분·총 감축목표 설정 여부 등이 과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지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온케이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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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8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추진동향 세미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도 할당에 앞서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목표관리제가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 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도 비용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다음달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종별로 할당되는 부분, 국가감축목표와 로드맵, 총 감축목표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각 사업장은 정부와 협의해서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관리대상 업체들을 중심으로 총 할당량에 대한 감축 로드맵이 제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상향식으로 접근 하다보면 감축목표 수준밖에 감축할 수 없게 되고, 하향식을 택할 경우 감축목표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총 할당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할당에 대해 점차 높아지도록 설정할 경우 'BAU(Business As Usual·예상 배출량)' 대비 30%라는 총량에 대해서만 목표를 갖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감축은 기대할 수 없으며, 하향식은 업종별로 초반에 너무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별 부담감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 업종별·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에 촉각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09년. 우리 정부는 2009년 기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표하면서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지침은 이달 22일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지침은 이달 22일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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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이 기업 및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진 설명회에서 모니터링 계획, 외부사업 적절성 여부, 인증평가 기준,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지침은 이달 22일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5~7월에는 배출권 할당신청 1차, 2차 교육을 시행하고 8월까지 해당 업체 및 사업장은 배출권 할당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한다. 9~10월에는 모니터링 계획 실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요청을 접수한다.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2015년) 등으로 기간을 나눠 진행되며 1차 계획기관에 100%를 무상할당하고, 2차는 97%, 3차는 90% 이하로 무상할당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배출권 할당기준을 밝힌 바는 없다. 수출업종의 경우 EU처럼 무상할당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배출권 할당기준은 기준연도 평균배출량에 예상되는 신·증설 배출량을 고려하고 여기에 업종별 할당량에 따른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적용해 업체별로 할당량을 결정한다.

기준연도라는 것은 할당대상업체 혹은 신규진입자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을 말한다.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이 계획기간이다. 이 계획기간 직전연도는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배출권 할당을 받기위한 때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들은 업종별·업체별 배출권 할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간 1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10만t을 모두 무상할당 받으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절반만 받는다면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체 산업계도 정부가 내놓을 BAU 할당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BAU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각 업종별 BAU 할당치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유관 기관 및 민간 업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철강 등 각 업종의 연도별 배출실적을 근거로 BAU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계는 시설라인 신·증설을 감안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설명회 현장.
 설명회 현장.
ⓒ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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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신정아(jungah63@onkweather.com) 기자는 온케이웨더 기자입니다. 이 뉴스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태그:#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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