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회기동 경희대에서 열린 제34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에서 가수 인순이가 입장하며 웃고 있다.

가수 인순이 ⓒ 이정민


가수 인순이와의 법정 공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최성수의 아내 박아무개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일 인순이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일 "1심 판결 중 유죄에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씨는 빌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인순이로부터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추가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미국의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작품을 건넨 뒤, 이를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박씨를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인순이씨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 18일, 박씨가 인순이씨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다"면서 "인순이씨는 같은 해 8월 16일 위 미술 작품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되었으며, 박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이씨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아무개씨 측은 "이미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로 삼았다는 횡령의 공소 사실은 인순이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뤄진 것"이라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순이 최성수 사기혐의 항소 앤디 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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