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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새만금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출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새만금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출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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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올해 개청된 새만금 개발청의 새만금 위원회가 최소한의 경비 외에 국외업무여비로 5000만 원을 배정해 전액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위원회 운영 사업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새만금 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2014년도 새만금 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으로 1억 1300만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전 새만금 위원회 운영 사업이 국무 조정실 소관이었을 시기에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새만금 기획단의 운영 예산도 새만금 위원회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례로 2013년 새만금 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은 12억 2100만 원인데, 대부분이 새만금 기획단의 운영 예산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2013년 9월 새만금 개발청 개청에 따라 새만금 기획단은 새만금 개발청으로 통합되었고, 2014년도부터 새만금 기획단 운영비도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새만금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위원회 운영 사업에는 실제로 위원회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새만금 위원회는 심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직접적인 투자 유치 활동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편성은 과도하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 새만큼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예산 4500만 원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새만금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이 공동 위원장, 민간위원인 토지개발분과 전문가 7명, 환경대책분과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새만금 개발청은 2014년도 성과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차년도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제8호에 따라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 개발청은 2013년 9월 말 기준 청장, 차장, 3국(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 개발사업국), 1대변인, 11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3년 9월 말 기준 정원은 기능직 3명을 제외한 7급~고위정무직까지 총 117명이며, 현원은 74명이다.

이들의 2014년 신규 예산 112억 중 인건비만 78억,  기본 경비만 20억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14억 원에 불과해 로드맵 구축 등 체제 개편이 시급해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새만금개발청, #새만금위원회, #이연택 , #성과계획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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