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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이 확립이라고 적힌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국가인권위는 "출입국의 미성년 외국인학생 강제퇴거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법과 질서이 확립이라고 적힌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국가인권위는 "출입국의 미성년 외국인학생 강제퇴거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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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외국인학생을 부모와 분리해 단독으로 강제퇴거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퇴거됐던 몽골출신 학생 김민우(몽골 이름 Davaadorj Bilgun)군의 강제퇴거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적절한 구제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1일 밤, '몽골새끼'라고 욕하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을 말리다가 출동한 경찰의 통역 요청에 응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인인 김민우 군은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고, 사건 발생 4일 만에 추방당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김민우군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건에 대해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어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출국 조치했고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입국규제 조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인권침해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미성년 외국인학생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규탄히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지난해 11월 열린 미성년 외국인학생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규탄히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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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이 협약 제3조 제1항에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제9조 제1항은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진정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국가인권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또한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무부 출입국가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출국 조치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법무부는 지난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 강제 퇴거시 보호 규정 마련 및 초중고 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민우 군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무부는 표면적으로는 권고를 수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법무부 출입국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만큼, 김민우군의 재입국을 즉각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말만 갖고는 법무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인 셈이다.


태그:#유엔아동권리협약,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인권위, #이주아동,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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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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