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방송된 MBC의 <무한도전>의 '손연재 선수' 특집 편이 특정 스포츠 브랜드 로고를 허용시간 이상으로 노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의 <무한도전>의 '손연재 선수' 특집 편이 특정 스포츠 브랜드 로고를 허용시간 이상으로 노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MBC


MBC <무한도전>의 방송법 위반(73조 제2항 7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방영된 <무한도전> 손연재 선수 특집 편에 나온,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허용시간을 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방송법 상, 방송 프로그램의 간접광고는 '(로고나 상표의 경우) 전체방송분량의 100분의5,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무한도전> 손연재 선수 특집은, 22일에 88분(6시25분-7시53분) 동안 방영이 됐다. 이를 기준으로, 방송법이 허용한 간접광고 시간은 전체 프로그램 분량의 '100분의 5'인 4분24초였다. 하지만 <무한도전> 이 기준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무한도전> '손연재 특집' 간접광고, 다른 스포츠스타 출연 때와 달랐다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 MBC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는 그동안 굴지의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했다. 국내에서는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이효정,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등이 출연했다.

<무한도전>은 이들 스포츠 스타의 출연에 있어, 간접광고 노출을 막았다. 테이프, 편집과정에서 모자이크등을 통해 스포츠 스타의 유니폼에 부착된 해당 로고를 가린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시청권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월 26일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가 합법화됐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간접 광고를 허용(방송분량의 100분의5)하고 있다.

그런 달라진 간접 광고 환경 상황 때문일까? 2012년 9월 22일 <무한도전> '손연재 특집'은 이전 스포츠 스타들의 출연때와는 자뭇 달랐다. 이날, <무한도전>에는 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로고가 방송중에 여러차례 등장했다.

<무한도전> 멤버 7인은 오프닝 때, 손연재 선수는 리듬체조를 가르칠 때 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입었다. 정준하는 러시아코치를 흉내내는 장면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로고가 여러차례 방송 화면에 잡혔다.

방송법 위반 의혹 <무한도전>, 간접광고 분량 모니터링 했나?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 MBC


방송법 상 <무한도전> 프로그램 방영시간 88분 동안 할당된 간접광고 시간은 4분24초다. 하지만 <무한도전> 방송 당시 간접 광고 분량을 직접 조사한 결과(TV, HDTV기준)도 '4분24초'를 넘어섰다. 방송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MBC측은 "간접광고 노출시간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 멤버들은 일부러(해당 로고 의상을) 오프닝 시에만 의상을 입고 촬영했다. 손연재 선수가 착용한 의상의 로고도 (크기가) 작은 것으로 골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법 73조 제2항 7조에 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가 '(로고나 상품을) 간접광고로 인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상에서 육안 식별이 되는 경우'다.

그렇기에 무한도전이 해명한 로고의 크기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인 셈이다. 게다가 로고의 크기는 방송 카메라의 줌에 따라 크기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무한도전>이 방송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촬영현장 뿐 아니라 이후 방송 편집 과정에서 간접광고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수였다. 해당 로고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노력도 필요해 보였다.

중앙전파관리소 방송법 위반 8건 적발, 방송법 지키는 노력 필요하다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 MBC


지난 2010년 1월 26일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법화 된 간접광고, 하지만 일부 예능프로그램에서 합법의 기준을 넘는 과도한 간접광고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방송업무계)는 올 2012년 6월(3일)까지, 총 8건의 방송법 위반을 징계했다. 최근(9월)에도 한 예능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을 찾아내, 징계과정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TV 프로그램의 간접광고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시설과 예산, 인력은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부끄럽지만 현재 (HDTV가 아닌)  PC로 '전체 화면을 확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HD TV를 보는 시청자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 인력이 부족해 모든 프로그램을 일일이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답했다.

12월이면 지상파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된다. '좀 더 깨끗한 화질'의 디지털 방송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좀 더 선명한' 간접 광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도를 넘는 간접광고, 결국 피해자는 시청자들이다. 깨끗한 화면의 디지털 방송이 간접광고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 제작진의 방송법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 노력 보인 <런닝맨>, <무한도전>도 변화할까?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MBC <무한도전> 화면캡처 ⓒ MBC


방송가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방송법(73조 제2항 7조)을 위반했던 SBS <런닝맨>(2일, 9일 방영)은 이후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23일 방송에서 로고에 일부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이날 <런닝맨> 방송 분이 방송법 적발 전의 사전 촬영 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런닝맨>의 방송법 준수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만 했다.

<무한도전>은 간접광고가 합법화되기 전까지, 스포츠스타의 간접광고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을 지켜왔다. 그래서일까. 22일, <무한도전>'손연재 편'의 방송법 위반 의혹에 아쉬움이 든다. 앞으로 <무한도전>이 간접광고 부분에 있어, 더욱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0년 1월 26일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법화 된 간접광고, 이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접광고 허용 기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방송법이 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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