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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목재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판결 환영 기자회견
 대석목재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판결 환영 기자회견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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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이하 민주노총)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3일 '대석목재 해고노동자 3명 전원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또 대석목재가 휴업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비조합원과 공장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몰래 공장을 가동한 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대석목재는 지난 2월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지난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조우현 지부장 등 6명의 조합원을 모두 해고했다. 해고된 조합원 6명 중 3명은 회사 측이 '직장을 폐쇄한다'는 말을 사실로 믿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회사를 떠났다.

노동조합 결성 당시 대석목재는 상시근로자가 10명에 불과했다. 대석목재는 당시 임시휴업과 함께 조합원들을 모두 해고한 이후에는, 다시 휴업을 해제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민주노총 등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리고 6일 대석목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는 대석목재에 "조합원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석목재에 "만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목줄을 죄어온다면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4000여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을 넘어서는 강력을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석목재뿐만 아니라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대석목재는 원목가공 사업장으로, 2011년 수도권에서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로 이주하면서 동해시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해고노동자, #대석목재, #복직, #북평산업단지, #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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