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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주통합당 한반도평화본부가 주최한 북한인권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참석자들이 발제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정청래 한반도평화본부 정청래 간사.
 13일 민주통합당 한반도평화본부가 주최한 북한인권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참석자들이 발제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정청래 한반도평화본부 정청래 간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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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사랑하자는 팻말을 나무에 못질해 달면 그게 나무를 사랑하는 것인가. 인권의 창으로 북한을 공격하면 인권 개선되지 않는다. 선언과 법이 아닌 실제적 효과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을 두고서도 민주당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한반도평화본부 간사의 말이다. 북한인권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9대 국회 북한인권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이렇게 밝힌 정 간사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삐라' 뿌리는 단체 지원 말고는 알맹이가 없다"라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북한인권법 자체가 허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회권(식량·주거·노동·환경·문화)을 부정하고 자유권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자유권만 인권이라는 입장은 편향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자유권을 비롯해 사회권과 평화권을 모두 포괄해야 진정한 '인권 개념'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법 자체가 무시되고 있다, 이것만 충실히 따라도 별도 법안이 필요 없을 만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 민생인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추가적인 법안보다는 '북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내정불간섭과 북한인권 개선 요구의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라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 모두 내정간섭 금지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병행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권·평화권·자유권을 통합하는 한국형 북한인권 방안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조한 민주당의 북한민생법안"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더불어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민생법안도 매우 부실해 급조한 티가 난다"라며 "새누리당이 제시한 프레임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평화 3000'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일 신부 역시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교류·협력에 관한 것이 혼재돼 있다"라며 "법안에 '민생'을 넣으면서 새누리당 법안에 대응하는 인생이 강하다, 더불어 '외교적 결례'와 '내정간섭'이 부각되면서 인권을 도외시 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꼬집었다.

박 신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상화하는 게 인권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다, 생명권부터 보장하고 자유권을 논해야 한다"라며 "북한인권법을 안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만 꼭 만들 것이라면 원칙만 담는 것이 낫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북한인권법 대신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분단체제와 인권문제를 연결시켜서 판단하고 해결책 역시 여기에 연결시킨 법을 만들자"며 "남북 공동 번영과 평화·협력·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자"고 밝혔다. 더불어 남북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한반도인권협력대사를 정부-시민사회의 각 2인제로 선정해 남북 간 인권 대화를 정례화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런 지적에 진성준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당에서 원칙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에 수세적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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