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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에 보건의료인들의 분노가 높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이하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1일 낮 12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따른 것.

 

김경자 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노동자로서 분노를 참을 길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운운하더니 결국 정권 말기에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4년 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민적 항쟁인 촛불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18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히지 못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더니 어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하고 나섰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영리병원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싼 의료비를 강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등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며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며 "2002년 제정 당시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던 경제자유구역법이 이후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국내자본이 투자해 영리병원 설립 가능으로, 내국인 의사 90%까지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 23조 폐기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폐기 투쟁을 쉼없이 전개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 설입을 막아내자"며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 4년 간 의료영리화 법안들 모두 막아왔다. 우리는 의료를 영리화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권 파탄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며 ▲경제자유구역법 23조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폐기 투쟁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투쟁 ▲무상의료 실현 투쟁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제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권을 파탄낼 대재앙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보건의료노조, #경제자유구역법,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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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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