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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29일)을 보도한 지역의 <대구일보> 사진이 새누리당 후보와 선거 캠프에 과도하게 집중, 보도의 공정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선거운동원의 뒷모습, 선거 벽보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29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되었고, 지역의 신문은 29일, 30일 각각 1면에 선거와 관련된 사진을 주요하게 배치했다.

석간인 <매일신문> 29일자와 조간인 <영남일보>, <대구일보> 1면 사진을 분석했다.

매일신문 3월 29일 1면
▲ 매일신문 3월 29일 1면 매일신문 3월 29일 1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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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은 <13일간의 표심잡기…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대구 달서구 선거운동 장면을 편집했다. 선거운동원의 어깨띠에 후보자 번호와 이름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다.

영남일보 3월 30일 1면
▲ 영남일보 3월 30일 1면 영남일보 3월 30일 1면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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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는 30일 1면에 "누굴 찍을까"라는 제목으로 북구 산격동 주택가를 화면에 담았는데, 유권자가 선거 벽보를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반면 <대구일보>는 30일 1면과 3면에서 유독 새누리당 후보를 화면에 도드라지게 부각시켰다. 1면 <나를 찍어주세요>를 통해 동대구역 네거리를 주목했다. 동구갑 선거구인 이 곳에서 운동 중인 후보 3인 (새누리당 유성걸, 민주통합당 임대윤, 무소속 오태동)를 한 화면에 담았다.

이 사진은 두가지 오류가 있다.

대구일보 3월 30일 1면, 3면
▲ 대구일보 3월 30일 1면, 3면 대구일보 3월 30일 1면, 3면
ⓒ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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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동구갑에 출마한 후보는 총 5명이다. 사진에 제시된 인물 이외에 오세호(친박연합), 전창국(국민행복당)이 후보로 등록하고 있지만, 이날 사진에는 이 두 인물은 빠졌다.

두번째, 후보입장에서 본다면 3명을 한 화면에 담았지만, 뒷 배경은 모두 1번 유성걸 후보를 연호하는 선거운동원의 모습이다. 즉 선거운동원 사진에 기호 1번 유성걸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새누리당 유성걸 후보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장면이다.

이 흐름은 3면에서도 이어진다. 같은날 <대구일보>는 3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9일 대구 서구선거구에서 유세차량을 동원한 후보자 출정식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진을 편집했다.

이 사진 또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사진은 서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선거 캠프만 주목했다. 물론 후보의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사진에서 '서구'라고 명시하고 있고, 새누리당 이미지와 그들의 단체복인 붉은 색 옷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재 서구에 출마한 후보는 총 7명인데 새누리당 김상훈, 민주통합당 윤선진, 자유선진당 정재현, 미래연합 박재술, 무소속 서중현, 무소속 박성철, 무소석 백승정 후보 등이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유독 서구 새누리당 후보에게만 집중한 대구일보 기획의도가 의심스럽다.

두번째는 사진 설명이다. 현재 사진을 설명하는 내용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9일 대구 서구선거구에서 유세차량을 동원한 후보자 출정식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진과 그 설명만 본다면 이날 서구 새누리당 후보의 공식선거운동은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시민들이 '출정식을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것인지, 아니면 해당 후보 선거운동원 또는 관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해당 선거운동원 또는 동원된 관계자라면,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형태로 즉 '출정식이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편집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구일보, 선거보도 공정성 위배 우려

일간지를 비롯한 주간지 신문의 선거보도에 대한 기사심의기준(선거기사심의기준) 16조 (사진게재) 조항에  따르면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해야 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첫날, 대구일보 1,3면 사진은 위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일보> 2012년 1월 4일자 3면, 2012년 1월 5일자 4면, 2012년 1월 12일자 5면, 2012년 2월 6일자 4면, 2012년 2월 9일자 3면, 2012년 2월 14일자 3면 기사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총선 모니터팀은 (김보람, 박민영, 이민정, 임지수)와 허미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그:#대구일보, #형평성, #사진,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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