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해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방송인 한성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해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 한성주 미니홈피


방송인 한성주가 자신에 관한 음해 및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매체와 기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한 관계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18일 2개 매체에 대해 각각 3억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면서 "이와 함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씨 측에 의해 1차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이 된 매체는 스포츠한국과 스포츠서울의 계열사인 스포츠서울닷컴이며, 이들 매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한성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해 12월 22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송한 바 있다.

(1) 제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반론의 기회도 없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언론기관이 협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성주 측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에 기초한 보도만을 신중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크리스토퍼 수가 체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본 사건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므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선정적 보도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한성주와 가족들에게 지금은 물론 이후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주 방송인 법무법인 세종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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