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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보금자리 주택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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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연휴 사이에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60여 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의정부 민락2지구 당첨자 재선정... LH '전산 오류' 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는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 60여 명의 당첨을 취소하고 입주자를 재선정했다. 지난 9일 이미 당첨자를 발표하고 지난 12일 서류 접수까지 마쳤지만 우선공급 대상자 점수를 매기는 LH 전산 시스템 오류를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LH 서울지역본부는 16일 "8월 2일 전산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임신 중 태아가 있는 세대의 미성년 자녀수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음이 파악됐고 이로 인해 A4블럭 51형, A5블럭 46형 및 51형에서 당첨자와 낙첨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는 등 신청 자격이 까다롭다. 같은 1순위일 경우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등에 따라 단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데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되는 임신 중인 태아 숫자가 빠지면서 당첨자 64명(예비당첨자 1명 포함)의 당락이 엇갈린 것이다.

LH는 지난 12일에야 홈페이지에 재선정 작업 안내문을 올리고 연휴 기간 자료 확인을 거쳐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재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장 명의로 "당첨 예정자로 이미 통보받고 민락지구 내 소중한 보금자리를 꿈꾸셨던 일부 고객님들이 낙첨자로 변경되게 되어 받는 심적 충격이 더욱 크실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LH의 불찰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된 데 대하여 해당 고객님 한분 한분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애꿎은 탈락자들의 심경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금자리 꿈 깨졌는데 문자 통보로 끝?"... LH "구제 방법 없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사는 결혼 3년차 고강민(36)씨는 지난 9일 당첨 발표 후 서류접수까지 마치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꿈에 부풀었지만 1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고씨는 "16일 오후 4시 40분쯤 당첨이 아니라는 낙첨이라 입주할 수 없다는 문자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면서 "LH 견본주택을 찾아가 서류 접수를 한 지난 12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고씨는 다음달 19일 계약을 마치고 내년 12월쯤 입주할 예정이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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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3인 가구 280만5360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민간 주택보다 임대료가 싸고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의정부 민락2지구 역시 지난 7월 19일과 20일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1786호 모집에 4731명이 신청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532호 모집에 489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지만 평수가 넓은 46㎡와 51㎡형은 인기가 많아 1.6대 1에서 2대 1 정도 경쟁을 나타냈다. 전용면적 15평(공급면적 21평) 정도인 51㎡형 국민임대는 보증금 28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23만5000원이다. 

LH 홍보팀 관계자는 17일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임대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100% 우리 과실이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된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이들을 구제하거나 보상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LH는 이번 탈락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할 계획이다.


태그:#LH, #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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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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