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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모임이 1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람회사건 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모임이 1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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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고문조작국가범죄 피해자모임이 12일 국가범죄의 배상액을 대폭 줄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청산의 대의와 사법정의를 살려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판단해 달라고 제기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의견 대립을 보여왔던 재판소원제 도입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모임은 1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혁당사건'과 '오송회사건', '민청학련사건'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람회사건 헌법소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과거 법원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처리한 사례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아람회사건 헌법소원을 정당하게 받아들여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변 공동소송변호인단의 최호웅 변호사는 청구 배경과 관련해 "원심이, 국가가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한 불법행위 시부터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난 1월 13일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원심의 사실심변론 종결일부터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이 당사자들에게 인정한 국가배상액을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대법 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소부가 판결을 하였고, 이 사건을 사실심인 하급심에 환송하여, 당사자들이 정당한 국가배상액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법원은 자판함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며, 근거 없는 과잉배상 법리를 내세워, 국가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명백히 위헌적인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모임은 김현칠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대법 민사3부는 지난 1월 13일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배상을 반토막내는 선고를 했고, 이어 같은달 27일에는 유신독재의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과거청산의 대의를 깨뜨리며 사회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쿠데타'이며,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테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민사3부는 새로운 판례는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과잉배상 운운하며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임의로 변경해 피해자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또다시 안겼다"며 "형사재심에서 사법부의 과거청산 본보기로 꼽힌 아람회사건에 대한 이번 대법 민사판결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이며, 우리 사회에 또하나의 과거청산 과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혁당사건'과 '민족일보사건', '오송회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해 반드시 부당한 대법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완의 과거청산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인 전창일 4·9통일평화재단 감사는 "대법원의 부당 판결에 말문이 막혔다"며 "요즘은 36년 전 겪었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으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질을 하고 두번 죽이는 만행"이라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유신헌법 철폐운동을 벌이다가 독재정권의 고문조작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번 대법판결은 그때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이어서 모두 초상집처럼 되었다"고 말했다.

'오송회사건' 피해자인 박정석 선생은 "이번 판결은 다시 한 번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것이며, 대법원이 과연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의 정의로운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산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법행위 시부터 계산하는 것은 원칙"이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부당 판결을 바로 잡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청학련사건' 피해자인 정화영 민청학련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대법민사판결은 기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전혀 다른 부당하고 왜곡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쌓아온 과거청산의 대의를 깨뜨린 부당하고 왜곡된 정치적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는 깊이 반성하고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청산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과거청산 대의와 사법정의를 살려야 한다
아람회사건 대법판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우리는 오늘 과거청산의 대의와 사법정의를 살리기 위해 아람회사건 대법 민사제3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대법 민사3부는 지난 1월13일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배상을 반토막내는 선고를 했다. 이어 같은달 27일에는 유신독재의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과거청산의 대의를 깨뜨리며 사회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쿠데타'이며,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테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사3부는 새로운 판례는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과잉배상 운운하며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임의로 변경해 피해자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또다시 안겼다.

국가의 과잉배상 주장과 관련해, 아람회사건을 담당한 서울 민사고법은 "당초 불법행위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된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산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심에서 사법부의 과거청산 본보기로 꼽힌 아람회사건에 대한 이번 대법 민사판결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이며, 우리 사회에 또하나의 과거청산 과제를 던진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법원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처리한 사례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아람회사건 헌법소원을 정당하게 받아들여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인혁당사건'과 '민족일보사건', '오송회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해 반드시 부당한 대법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완의 과거청산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12일
아람회사건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모임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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