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체불임금 발생으로 사천시와 갈등을 빚었던 환경미화원들이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사천시가 체불임금 4억4000만 원을 11일 일괄 지급했기 때문이다. 사천시와 환경미화원들은 노사협의회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해온 4억4000만 원의 체불임금을 11일자로 지급 완료했다. 지급대상은 83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다. 1인당 적게는 1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불임금 지급은 지난 2008년부터 일부 환경미원들이 꾸준히 요구한 끝에 이뤄진 것이다.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천시가 환경미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논란은 사천뿐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2008년 이전까지 통상임금 범위에 몇몇 항목이 빠짐으로써 결국 미화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생긴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상여금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이 적게 잡히면 나머지 것들도 따라 줄어들고, 자연히 근로자의 전체 임금이 줄게 된다.

 

이런 관행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으나 대법원이 2007년 11월 29일, 울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하면서 이듬해 관련 규정이 바뀌게 됐다.

 

   

그러자 사천시 소속 환경미화원들 가운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3년 치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 정도였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고심 끝에 체불임금 지급을 결정했다. 단 지난 3년치 전액이 아니라 2년치 4억4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당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천시는 2010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새로 취임한 정만규 사천시장은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약속했고, 2011년 예산안에 반영돼 지금에 이르렀다.

 

2008년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환경미화원 정대은(42)씨는 "환경미화원들이 당연히 요구할 권리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사천시와 사천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창립했다. 노사협의회는 사천시 직원과 환경미화원들이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안기동 환경사업소장과 구병주 미화원이 각각 의장을 맡아 분기 별로 돌아가며 협의회를 이끌기로 했다.

 

창립과 함께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9일, 환경미화원 측은 ▲임금인상률 공무원과 동일 적용 ▲정년 공무원과 동일 적용 이상 두 가지를 요구했다. 참고로 올해 사천시청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5.1%이며, 정년은 만 59세다.

 

이에 대해 안기동 환경사업소장은 "임금인상에 관해선 오는 6월께 시장방침을 받아 협의할 것이며, 정년은 다른 시군의 현황을 파악한 뒤 재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의논해 풀어가기로 했다"며 환경미화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기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사천시, #뉴스사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작은 언론, 작은 이야기... 큰 생각, 큰 여운...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