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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5일, 오후2시, 미디어법 권한쟁의 침해 심판 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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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5일 오후 2시 지난해 12월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89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이 재개정 등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낸 권한쟁의 침해 심판 청구에 대해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미디어법 권한쟁의 침해 심판에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침해심판에 대해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을 인정했으나, "각하 의견이 4인, 기각 의견이 1인, 인용 의견이 4인으로 어느 의견도 독자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의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기각했다.

헌재는 "각하 의견은 종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의 결론 부분에 한하여는 기각 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볼 때 각하 의견과 기각 의견을 합하면 심판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사건의 결정이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1월25일, 오후2시, 미디어법 권한쟁의 침해 심판 청구에 대해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1월25일, 오후2시, 미디어법 권한쟁의 침해 심판 청구에 대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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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재판관도 "피청구인(김형오 의장)은 권한침해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신문법안 및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권한침해 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종전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문제삼는 청구인들의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도 이번 심판청구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거나,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기속력의 재확인을 구하는 불필요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권한쟁의침해 심판 선고가 끝난 후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박주선 의원,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확인했으나 불리한 판결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최문순 의원,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조배숙 의원
 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최문순 의원,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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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의 위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비록 권한한쟁의 심판이 5;4로 기각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이라며 "위법인 미디어법을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강제 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기각되었다,  다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도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최문순 의원도 "헌재는 다시 한번 미디어법이 위법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스스로 치유하라고 했으나, 국회가 치유하지 않는다 해서 헌재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4분, 소극적인 분 4분, 불필요하다는 1분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도 "다시 한 번 미디어법이 위법인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아쉬운 것은 헌재가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헌재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각하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헌재 판결은 이미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밝힌것이기 때문에 야간집시법처럼 국회가 재개정하거나, 재논의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기 전인 오후1시20분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태그:#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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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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