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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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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4년간 13세미만 아동 성범죄 총 119건 중 37%인 44건만 자유형(징역형 또는 금고형 등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심지어 지난 2006년에는 50%이던 자유형 선고율이 2007년에는 38%로, 2008년에는 34%로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졌고, 올해에 들어와서는 무려 1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부과한 건수는 2006년 48%, 2007년 55%, 2008년 54%, 2009년 상반기 68%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그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분석한 최근 4년간 대전지방법원의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선고 현황'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분석한 최근 4년간 대전지방법원의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선고 현황'
ⓒ 노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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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대전지법의 경우 아동성범죄사건이 2006년 30건이었으나 2008년 44건으로 47% 증가했고, 2009년도에도 16건이 발생하는 등 동일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전지방법원이 엄격한 법적용을 하지 못하고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13일 열린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명 중 1명만이 실형을 받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타성에 젖어 그 죄질의 심각성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잘못된 양형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배경에는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동이 어렵사리 공개(진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거나 또는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재범율이 60%가 넘는 성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조두순 사건으로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대한 처벌을 남발한 것은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의 현실감각이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태그:#국정감사, #대전지법, #노철래,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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