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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국회의 심판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는 한편 정부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말만을 늘어놓고 있다.

 

[재투표 논란] 의장이 투표종료 선언했는데, 투표종료 이유를 몰라?

 

재투표의 적법성과 관련해, 각 방송의 보도 영상을 보면, 국회의장을 대행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종료되는데도,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방송법 표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종료 선언을 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이지, 투표 종료 후 정상적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상황이 아니다.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투표가 종료되었는데 더이상 무슨 투표종료의 원인이 필요한가?

 

[대리투표 논란]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전자투표가 유효?

 

대리투표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더욱 가관이다. 회의장에 오지도 못하고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긴 김형오 국회의장이 투표를 한 것과 관련해 일고 있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해 표결을 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 표결은 무효다. 오류가 난 투표 시스템이 나머지 의원들은 정확하게 작동했을리도 없고, 가타부타를 떠나 오류가 있는 시스템상에서 벌어진 투표의 결과가 효력을 가질리도 없다.  김형오 의장의 투표에 시스템적 오류가 있다고 국회사무처가 말하는 것은 국회사무처가 이 표결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국회사무처는 집행기관... 입장 대변이 아니라 CCTV 공개가 할 일

 

국회사무처는 집행기관이지 수사기관이나 심판기관이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투표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판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곳에서 결정이 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할 일이며, 의혹이 일고 있는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가 아니라 CCTV 필름을 공개하는 것이 할 일이다. CCTV 필름만 공개하면 누리꾼들이 한 시간도 안돼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낼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3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입법부에 적을 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소속정당의 이익을 위해 날치기와 편법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도 쪽팔리는 일이다. 거기에 입법기관인 국회사무처까지 나서서 정부여당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것이 무슨 삼권분립이고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가?

 

결국 정권퇴진투쟁 밖에 없다는 언론노조와 민노당의 주장만이, 이 미디어악법 국면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태그:#미디어법, #미디어악법, #날치기, #한나라당,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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