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8년 만에 반국가단체의 멍에를 벗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2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 선고는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심판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를 실천해 과거사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준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피해자들은 '반국가단체'라는 정치적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고 생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학연과 지연 등 모든 사회적 관계가 파괴된 채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며 "재심 판결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길도 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심 판결에 따라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과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기를 원한다"며 ▲ 5공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통한 충실한 과거사 청산 ▲ 5.18민중항쟁의 사적물인 옛 전남도청 별관의 원형 보존 ▲ 5.18 유공자의 복지 문제 해결 ▲ 국가보안법 폐지 ▲ 6.15 10.4 선언의 적극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리는 정의의 심판을 한 재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가 반인권적 과거사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시대로 전진하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의 기자회견문과 재심 경과보고서 전문이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사과와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 선고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에 이어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심판한 역사적 판결로 받아들이며, 사법 정의를 실천해 과거사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준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에 경의를 표한다.

 

아람회사건은 이번 재심 판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통해 사건 발생 28년 만에, 1980년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며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현직 경찰(김창근)과 검찰 직원(김현칠), 현역 육군대위(김난수), 교사(정해숙 황보윤식 박해전) 등 국가공무원들을 청와대까지 개입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5공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임이 확증되었다. 재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의 길도 열렸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5.18 민중항쟁 관련 발언이 대전경찰서에 신고되고, 전두환의 광주학살 심판을 촉구하는 유인물 '전두환 광주살육작전'과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이 압수되면서 1981년 7월16일부터 차례로 충남도경 대공분실 지하실과 보안사로 영장 없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다.

 

5공의 하수인들은 치안본부의 공작승인을 받아 같은해 8월20일 구속영장 발부 시까지 한 달여 동안 피해자들을 대공분실 지하실에 불법 감금하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공중에 매달아 물고문을 하고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쓰게 하는 등 온갖 고문을 자행했다.

 

이러한 고문을 통해 5공의 경찰, 검찰, 보안사, 안기부, 청와대는 합작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 용공 조작했다. 5공의 사법부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불법 고문 조작을 밝히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음에도 박해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황보윤식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정해숙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김난수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5공은 출범 초기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집권 유지를 위해 전두환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촉구한 유인물 '전두환 광주살육작전'과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을 등사 배포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려 말살하려 한 것이다.

 

국군 제507보안부대장이 1981년 8월20일자로 보안사령관에게 보낸 피해자 김난수 대위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서와 공소장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함석헌, 백낙청, 고은, 김대중 등 용공 및 반체제 인사와 접촉하고, 80년 2월 김대중과 접선해 용공혁신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 추종하다가 5.17사태로 구심점을 상실케 되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암약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집권 기반 조성을 위해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고문 용공 조작한 데 이어, 광주학살의 은폐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81년 '아람회사건'을 고문 용공 조작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고문조작에 의한 허위임을 밝히며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라는 굴레에 묶여 겪은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주적을 지칭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반국가단체'라는 정치적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고 생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학연과 지연 등 모든 사회적 관계가 파괴된 채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이재권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98년 요절하고 말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심신의 장애를 겪어 왔다.

 

우리는 재심 판결에 따라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과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5.18민중항쟁과 관련해 전두환의 심판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국가공무원들을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집권 유지를 위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5공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고문 조작 등 반인권 국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미해결 반인권 국가범죄 피해자들에게 진실 규명 신청 기회를 주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해 과거사 청산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5.18민중항쟁의 사적물인 옛 전남도청 별관을 원형 보존하고, 생계를 비관한 자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5.18 유공자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반인권 국가범죄의 종지부를 찍고 6.15 10.4 선언을 적극 이행해 온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끝으로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리는 정의의 심판을 한 재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가 반인권적 과거사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시대로 전진하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난수 김창근 김현칠 박천희

---------------------------------------------

아람회사건 재심 경과

 

가. 사건의 발단 :

 

아람회사건 피해자의 5.18 민중항쟁 관련 발언이 대전경찰서에 신고되고, 전두환의 광주학살 심판을 촉구하는 유인물 '전두환 광주살육작전'과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이 압수되면서 현직 경찰(김창근)과 검찰 직원(김현칠), 현역 육군대위(김난수), 교사(정해숙 황보윤식 박해전) 등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피해자들이 1981년 7월16일(황보윤식)부터 차례로 이재권 17일,  김창근 18일, 박해전 19일, 정해숙 21일, 김현칠 22일 충남도경 대공분실 지하실과 보안사(김난수 31일)로 영장 없이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음.

 

나. 고문 조작 :

 

치안본부의 공작승인을 받아 위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8월 20일 구속영장 발부 시까지 한 달여 동안 불법 감금한 상황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물고문을 하고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쓰게 하는 등 온갖 고문을 자행했으며, 5공의 경찰, 검찰, 보안사, 안기부, 청와대가 합작해 반국가단체로 용공 조작함.

 

5공의 사법부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불법 고문 조작을 밝히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음에도 박해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황보윤식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정해숙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김난수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등 중형을 선고함.

 

다. 시대적 배경 :

 

5공 출범 초기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집권 유지를 위해 전두환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촉구한 '전두환 광주살육작전'과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을 등사 배포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려 말살하려 함.

 

국군 제507보안부대장이 1981년 8월20일자로 보안사령관에게 보낸 피고인 김난수 대위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서와 공소장에는 이 사건 피의자들을 "함석헌, 백낙청, 고은, 김대중 등 용공 및 반체제 인사와 접촉하고, 80년 2월 김대중과 접선해 용공혁신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 추종하다가 5.17사태로 구심점을 상실케 되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암약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두환 정권이 자신들의 집권 기반 조성을 위해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고문 용공 조작한 데 이어, 광주학살의 은폐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81년 '아람회사건'을 고문 용공 조작했음을 밝혀 주는 것임.

 

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고문조작에 의한 허위임을 밝히며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마. 재심 선고 :

 

사건 발생 28년 만에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가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재심 선고함. 끝.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람회, #인병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