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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5공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사건'이라 규정한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조속한 재심 진행과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 피해자들인 박해전 남북경제협력포럼 공동대표 등 6인은 20일 대법원에 제출한 '이용훈 대법원장께 드리는 청원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 누명을 벗어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고 ‘굴절된 판결’을 바로잡아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 실현되도록 재심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4월 26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에 의거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이 2006년 7월 26일 일부 재심개시 결정을 했음에도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아람회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재심이 청구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경우 2001년 12월 무죄판결로 재심이 끝났고, 2002년 12월 10일 재심이 청구된 ‘인혁당재건위사건’은 2007년 1월 23일 무죄선고가 나온 것에 비하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에 의해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경찰과 검찰 직원, 육군대위, 교사 등 국가공무원들을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유지를 위해 5공의 경찰과 검찰, 군보안사, 치안본부, 안기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관여해 의도적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밝혀졌다”며 “5.18특별법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에 따라 즉시 재심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겨레신문>은 2007년 2월 2일 “대법원이 군사독재정권시기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인 ‘아람회사건’을 포함한 과거 ‘굴절된 판결’ 224건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람회사건의 재심은 이명박 정권시기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태그:#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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