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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가 주도한 위안부협상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에 관한 책들과 외교부 홈페이지, 구글검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주며, 한일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이 조약에 해당한다면) 위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가원수의 전횡에 해당합니다. 즉 영혼까지 친일과 친미(미군의 탄저균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인 박근혜가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주권의 제약'을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안부협상이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밀약이나 야합이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단지 5년 동안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행할 뿐이지, 미래의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횡(또는 월권)에 해당하므로 탄핵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을사조약(사실상의 밀약이지만)을 떠올리는 이번 협상을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의 대국민협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의무(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위안부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며, 후대의 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국정원의 불법선거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야권(안철수 신당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총선에서 승리해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4.19혁명을 재현하면 됩니다. 6.10혁명 때는 너무 일찍 물러서는 바람에 최소한의 변화만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P.S. 제가 걱정하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할머니들의 성난 저항과 비판에 박근혜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때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쓰레기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해 국론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