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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홍준표 도정...공공요금 인상 입맛대로 한다?

by 이윤기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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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상남도와 시내버스 업체, 택시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 억제에 앞장섰던 경남소협 추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자의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소비자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남지역 1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비롯한 소비자 관련 요금 심의와 소비자 정책을 심의하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조례>에 따라 25명의 전체 위원 중 40%를 소비자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 견제하고...시민권익 보호 앞장섰더니...위원 줄이는 비겁한 행태


이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인 경남소협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 2년 마다 10명의 위원을 추천하였고, 2013 - 2015년 기간에는 8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서 경상남도가 소비자단체의 위원 추천을 6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경남소협 회원단체 대표자들은 "2013년 위원 구성 때 경남소협측 추천위원이 2명 줄어든 것은, 2013년 시내버스 요금 심의 때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하여 경남소협 측 심의위원들이 버스요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에 6명으로 줄인 것도 도정에 잘 협력하는 인사들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경남소협 추천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대신 추천된 인사들은 "소비자단체로서 그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모호한 성격의 단체 인사"로 바뀌었으며 소비자 권익증진 보다는 도정에 잘 협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2013년 당시 경남소협이 위원 추천이 잘못된 것을 항의하자 2015년 재위촉 때 원상회복을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2명을 더 줄여버린 것입니다.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조례에 따라 원래 25명의 위원 중에서 10명이었던 소비자단체 위원을 8명으로 줄이고, 다시 6명으로 줄임으로써 사실상 소비자단체를 도정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남소협의 기자 회견 후에 경남도청에서 내놓은 궁색한 해명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상남도의 궁색한 변명...결국 소비자단체 무력화 시도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경상남도의 변명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단체 위원 추천은 전체 25명의 40%가 아니라 위촉직 위원 19명의 40%라고 주장,

둘째, 소비자단체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단체 뿐만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주부교실 경남도지부와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도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경상남도의 꼼수로 만들어 낸 논리를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전체 위원의 25%로 정한 것은 2003년 당시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이 지침에는 위촉직 위원의 40%로 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소협으로부터 10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률가 출신 도지사가 수장으로 있는 경상남도가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데 임의로 위원의 40%를 위촉직 위원의 40%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에 경상남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라면서 위촉한 전국주부교실 경남도지부와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는 과거 경남소협에 소속된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심의, 택시요금 심의 등 중요한 심의가 있을 때마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경남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 노릇을 해오다 경남소협에서 탈퇴하였거나 혹은 배제된 단체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상급단체들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 있는 지부들은 경남소협에 소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경상남도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인 소비자단체를 무력화시키기고 도정의 들러리로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150909-기자회견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hwp



20150909-기자회견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