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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by 이윤기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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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실상 삼양식품을 지배하는 회사라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직접 이마트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면서도 서류상으로 내츄럴 삼양이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매출액의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츄럴 삼양에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츄럴 삼양은 매출액의 6~8%만을 거래처인 이마트에 판매장려금으로 주고 차액(3.4~4.8%)을 이른바 유통세(유통이익)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통업체 브랜드(PB) 제품의 경우에도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5년간 총 1612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줬으며 이를 통해 내츄럴 삼양이 가만히 앉아서 총 70억원의 유통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면 업체들은 중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할인점과 직거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삼양식품이 그룹 총수 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한 내츄럴 삼양에 부당한 이익을 내도록 지원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내츄럴 삼양의 경영상태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합니다. 1993년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내츄럴 삼양(주)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삼양식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93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룹 지배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93년) 총수일가 지분율은 23.8%였지만 추후 내츄럴삼양(주)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90.1%를 차지한 지배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은 70억인데...과징금은 고작 2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내부거래를 밝혀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원회의 발표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쥐꼬리만한 과징금입니다.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내츄럴삼양을 통해 70억 부당이익을 획득하였는데,공정 거래위원회는 고작 26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70억원의 죄(부당 이익을 얻고)를 짓고 벌(과징금)은 26억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장부 거래만 통해 자그마치 44억원이나 남는 장사를 한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70억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소한 부당이익 70억원을 모두 과징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는 한 이런 부당한 거래는 사라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내츄럴삼양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과징금 26억원을 삼양식품에 부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당한 내부거래로 내츄럴삼양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과징금 부과도 내츄럴 삼양에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과징금 부과를 삼양식품에만 하였을까요? 이런식으로는 재벌 회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삼양식품의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부당 이득을 얻은 당사자를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 양쪽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 할 수 있는 과징금은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에 각각 부당 이득금 70억원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가중처벌은 이루어져야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을 지원한 삼양식품(주)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는 라면류 시장 2위 사업자로서 13.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양식품(주)의 매출액은 3,152억 5,6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59억 2,600만 원(’12년 말 기준)이다.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주)는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해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이다.

 

내츄럴삼양(주)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의 최대 지분(33.3%)를 보유하고 있고, 내츄럴삼양(주)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그룹 총수 전인장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이다.

 

내츄럴삼양(주)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건 부당 지원행위가 이루어졌다.

 

내츄럴삼양(주)은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총수 전인장의 삼양식품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

 

내츄럴삼양(주)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 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내츄럴삼양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본 건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93년 23.8%)이 추후 내츄럴삼양(주)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절대적 수준(’12년 90.1%)이 되고, 그룹 지배회사가 되는 점을 보면 본 건 부당지원행위의 의도 ·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내츄럴 삼양(주)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

 

1990년 이후 계속적인 적자기업으로 운영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내부 경영전략 문건에서도 당시 경제상황 파악이 가능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 삼양(주)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주)는 내츄럴삼양(주)에게 70억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거래를 통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하여 회사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왔다.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단가할인 형태)를 정상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먼저 특별한 역할없는 내츄럴삼양(주)을 통한 라면류를 이마트에 판매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내츄럴삼양(주)에게 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는 거래처인 이마트에게 6.2 ~ 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함으로써 차액인 3.4 ~ 4.8% 상당의 금원을 통행세로 수취했다.

 

또한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에 내츄럴삼양(주)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가 이를 전액 수취하도록 지원했다.

 

부당 지원으로 내츄럴삼양(주)의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 강화시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내츄럴삼양(주)는 본 건 지원전(’93년)에는 자산총액 170억 원의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삼양식품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 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을 금지하고, 26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로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