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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의결, 차라리 투표를 없애라

자발적한량 201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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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들으셨나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선거 당일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독려를 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또한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역사와 시대를 역행하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막는다니요.

아예 투표를 없애자고 왜 안말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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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 이유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일부 투표 독려 행위가 악용되어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이러한 선거운동으로의 악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적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죠.


출처: 연합뉴스


지하철에 잡상인들이 많다고 칸마다 이동을 다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멍청한 발상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되겠지만, 소를 잃을까봐 외양간 문을 막아버리면 주인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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