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0년에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3년이 넘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고, 지난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 계류 중이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결정하고 계획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호 | 2022.03.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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