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대법원서 진실 밝히겠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기 때문에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0.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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