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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전 법과 비교해보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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