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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남소연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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