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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조대현 헌법재판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입장하고 있다. 2011.6.30

ⓒ연합뉴스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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