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경년2020.04.2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