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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오른쪽부터),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2019.11.13

ⓒ연합뉴스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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