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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아버지의 난민 불인정 통보서를 받아들고 서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김시연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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