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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긴급조치 변호단과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긴급조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올 3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5.8.24

ⓒ연합뉴스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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