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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chookk7)

지역신문에는 2014년 선거당시 김주수 당선자의 허위 해명 사실이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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