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교육부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대표를 뽑는 빙상연맹의 선발방식 내용이다. 교육부의 대회출전 제한 규정에 접목해 보면, 방학 중에 열리는 1차 선발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차 선발전에는 모두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여기에 만약 국제대회에 2회이상 초청을 받게 되면, 빙상종목의 경우 3회까지만 대회 참가가 가능해 국제대회는 무조건 한 대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박영진2017.03.0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동계스포츠와 스포츠외교 분야를 취재하는 박영진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