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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공단 담당자는 “나무를 훼손하면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7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나무 훼손이 원인이 돼 나무가 말라 죽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주찬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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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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